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스토킹, 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형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2-07-01 15:28
조회
1346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교제하던 중 고소인과 다투게 되었고 고소인과 대화하기 위해
고소인의 거주지에 가서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만남을 거부해 결국 만나지 못하였고
다음날 고소인을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고소인이 감정이 격해져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고소인을 잡았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의뢰인은 당초 고소인과 연인 관계 였기 때문에 원만히 일이 해결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고소인이 허위 사실로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 폭행들로 고소하여 결국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아 법률상담을 받고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 혹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또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의 행위로
불법적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폭행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편, 스토킹 범죄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바
의뢰인의 이익(조기에 사건 종결)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해 고소한 범죄사실들에 대한 법적 설명과 함께
원만한 합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설득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유지하지 않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본 사안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거주지에 가거나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규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폭행의 점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힘을 가하는 유형력 행사가 폭행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각 행위의 전후 사정, 내심의 의사,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폭행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역시 면밀히 따져봐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김효정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