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가맹본부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2-06-28 16:33
조회
2176
1. 사안의 개요
'갑'은 '을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을 회사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갑에게 설명하였던 많은 부분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점, 그리고 을 회사에서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던 점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을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인 을 회사 측에서는 갑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갑에게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비 등만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아 위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고 '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가맹본부인 을 회사의 가맹 계약 체결전 영업 수익, 매출액 등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정보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적극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인 회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도 반론을 펼치며,
가맹점 계약자인 갑에게 설명하였던 내용들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홍보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다거나,
매출액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도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은 정보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가맹 본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가맹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나,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회사측의 가맹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본부인 회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법률사무소 초록의 의뢰인은 회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