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집합건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2-03-08 10:53
조회
2517
1. 사안의 개요
A 오피스텔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과실로 인해
오피스텔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을'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단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동대표를 역임한 사실은 있으나 '을'에게 어떤 고의나 과실이 없고 실제로 오피스텔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을'은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아 위 사건을 상담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오피스텔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자 선임(관리단 선임), 소 제기 등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밟았다고 하더라도 법과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대표자의 대표권 없음에 대해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과 관련한 주장을 함과 동시에,
본안에 대하여는 실제로 오피스텔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고, 가사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 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원고의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함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가 지적하는 절차상 문제 등을 보완하고자
절차를 많이 지연시켰으나, 결국 절차상 하자 부분이 치유되지 않고 더욱이 원고 오피스텔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자의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집합건물과 관련한 소송은 절차상 지켜야 하는 부분이 많고, 본안의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까다로운 지점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언제나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