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례

가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2-02-28 13:21
조회
2435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을 한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하여 의뢰인을 스토킹하거나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위협을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남편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및 결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혼인 중의 관계에 있는 부부가 아닌 이혼 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은 가정폭력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법원은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현실적/통신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비록 이혼을 하였지만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가 의뢰인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의뢰인에게 통신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나 근무지로 접근을 하지 말 것과,
의뢰인에게 이메일이나 전화와 같은 통신적인 방법으로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보호명령 덕분에 의뢰인은 다시금 과거의 평온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의 회복과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보호명령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