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2-02-28 13:18
조회
288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취업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한 끝에 고용이 되어‘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하게 된 업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의해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관련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여죄가 남아 있어 추가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로 법률사무소 초록 이수호 변호사를 선정하였고, 이수호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경과
초록의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인출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사기의 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 있어, 현실적으로 그러한 자백을 뒤집고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수호 변호사는 비록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면서도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나아가 의뢰인이 대부분의 피해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배상까지 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검사 역시 이러한 선고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피해액이 상당하며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도 억울하게 유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형이 선고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