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편지개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법한 고소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9-06-05 10:19
조회
4395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청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어봄으로써
피해자의 편지를 개봉하여, 편지개봉죄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변호사는,
이 사건 편지개봉죄가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적용을 받는 사건인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2016. 1.경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6. 1.경 편지를 열어본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있었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