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악의적으로 채무를 부인하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인용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9-05-24 13:39
조회
8128



1.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음식점 사장인 B는 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며 C 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C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B는 자신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에서 작업을 한 의뢰인에게 보증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보증을 서주었으나, 돌연 B는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가 연대보증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채무자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공시송달 결정으로 1심 승소하였으나,
B는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거나, 의뢰인이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여 은행거래내역과 같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악의적인 주장을 하며 항소한 사례입니다.


2. 소송경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이수호 변호사는 A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영수증,
채권자 C에 대한 증인신문,
채권자 C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의뢰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사정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가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B가 의뢰인에게 보증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B로부터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을 한 사람으로,
자신의 돈으로 채권자 C에게 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