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서 상대방 특유재산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여 승소한 사례

가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9-12-19 16:25
조회
9099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7년의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상대방과 별거에 이른 후,
법률구조를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조정은 성립되었으나,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여왔기에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고 있던 중 법률사무소 초록과 법률 상담을 거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경과

의뢰인은 혼인 기간동안 가사, 육아에 전념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별거에 이르며
단 한 푼의 재산도 분할 받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초록 김효정, 남규석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며 상대방 명의 아파트, 퇴직금, 예금채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혼인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사, 육아에 태만하였다고 반박하여 기여도가 20%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초록 김효정, 남규석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가사, 육아에 헌신하였고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된 점,
상대방이 의뢰인과 별거에 이른 후 거액의 돈을 상대방 계좌에서 출금한 점도 찾아 해당 금액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 명의 예금채권, 퇴직금. 아파트를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하여 246,000,000원을 청구인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액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혼인 기간이 7년인 점, 상대방 혼자 경제활동을 한 점, 재산형성의 기초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루어진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초록의 적극적인 법리검토 및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