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가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9-12-06 14:43
조회
815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50년대에 출생한 사람으로 친모를 부양하면서 지내고 있었으나,
호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모의 이름만이 적혀있었을 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친모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로 친모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친모를 부양하면서 보호자로서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고,
친모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2. 소송경과
구 호적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친모와 친부가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태어났고,
친부와 친모는 각자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려 생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의 친모와 친부는 연애를 하면서 의뢰인을 임신하였으나, 혼인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친모의 가정에서 혼인 전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이 공공기록에 남지 않도록 편법적인 방식으로 의뢰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친모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친모와의 관계를 출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형성해왔으며 현재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의 공공문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