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9-10-18 13:42
조회
8387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이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면서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가 연체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연체한 임대료를 대폭 감면해주고,
원고가 감면된 연체 임대료를 분납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피고와 같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담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위 법에 따라 원고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일정 기간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자 계산서 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원고가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할지 여부를 신뢰할 수 없어,
원고가 약속한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정으로 협의된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피고가 그 직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국세청에 자신이 납부한 임대료에 관한 부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국세청에서는 부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며 환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행하여
자신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초록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원고는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게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초록 변호사 이수호, 남규석 변호사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가 이미 임대료를 연체하던 당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② 부가가치세법상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지불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고,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복잡한 부가가치세법의 쟁점을 정리하여 공평하고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위 판결에 승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