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제외 거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행정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6-26 16:04
조회
756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상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 후, 홀로 부양하고 있는 노부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화방을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만화방을 양도한 최초 운영자는 당시 만화방이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화방을 양도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행정법규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른 채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만화방을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5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교육당국은 같은 건물에 PC방에 관한 금지시설제외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만화방이 금지시설 제외 처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만화방에 대한 금지시설 제외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만화방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만화방이 위치한 곳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주변에는 이 사건 만화방보다 훨씬 유해도가 높은 업소들이
영업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당국이 의뢰인의 시설금지제외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작성한 심사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신청하여,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심사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가 진행될 당시 인근 중학교장이 이 사건 만화방의 위치와 주요 고객들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만화방에 대한 실사 결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없었다는 점,
심사에 참여한 학부모 가운데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이 사건 만화방의 소재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습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초록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만화방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유해도는 매우 낮으며,
이 사건 만화방 주변에는 이 사건 만화방보다 유해도가 훨씬 높은 업소들이 영업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만화방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만화방을 영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늙은 나이에 노부를 부양하고 살아야 할 의뢰인이 입는 경제적인 손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오랜 시간 동안 심리가 지속하며 고심한 끝에 결국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운여하는 만화방에 대한 금지시설 제외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위 판결을 수용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사건의 평가
교육행정에 대하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들은 성실하게 증거들과 법리들을 분석하였고, 끝내 교육행정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