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소재불명의 외국국적 양자에 대하여 파양의 판결을 받은 사례
가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6-23 13:47
조회
7630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중국인 A와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고, A의 요청으로 전남편 소생 아들인 피고를 한국으로 초청하였으며,
입양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6개월만에 중국으로 가버렸고,
원고는 A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최근에 아직까지 피고가 자신의 양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약 16년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소재가 불명한 피고를 파양하고자, 법률구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초록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원고는 피고의 이름, 국적 이외에 피고를 특정할만한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 남규석 변호사는,
원고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관련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관련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소재불명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소재불명확인서를 수령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그 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현재 소재불명인 것이 입증되어 파양의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전혀 연락도 되지 않는 외국인 양자와의 부자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 의뢰인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