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학원에서 주최하는 외부활동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 원장의 관리감독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받은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6-03 15:39
조회
3634


1. 사안의 개요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은 의뢰인의 자녀는 8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고,
방과 후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재원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의 자녀는 피고 학원에서 주최하는 외부활동(소풍)에 참여하여
놀이를 하던 중 옆에서 함께 있던 학생과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 치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당시 의뢰인의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주었지만,
이후에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였고,
피고 학원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서 매우 소액의 위자료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위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자녀분이 상해를 입은 당일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고,
그 이후의 입원, 통원 치료 과정,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와 필요한 치료 등을 파악하였고,
피고는 학원 원장으로서 학원 외부활동 당시 학원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다음,
현재 발생한 치료비와 장래 발생할 치료비, 소정의 위자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무위반 사실을 적극 부정하였고,
의뢰인의 자녀가 아직 어리므로 치아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치료와 필요한 치료비를 미리 산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김효정 변호사는 각 진료기록과 사고 당시의 상황,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피고 학원이 가입한 보험회사측과 원고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조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정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적절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오랜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녀 분의 치료도 적절한 시기에 모두 잘 마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언제나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애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