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5-27 09:34
조회
88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덕적도에서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대부터 살아온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조상은, 주택이 있던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소규모의 경작지를 제공받았고, 그 주택부지에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서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그 집부지 일대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든 의뢰인은 생전에 재산관계를 온전하게 정리하고자,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자 옛 토지의 상속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주택 부지에 관하여 필지를 분할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속인들은 그럴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상속인들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초록을 방문하여, 자신의 권리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담당 변호사는
신속히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의 당사자를 상대로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록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를 평생동안 점유하며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오래된 사진 등을 정리하고,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해당 필지에 대한 사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초록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동산 필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사건의 평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록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