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11-04 13:27
조회
4513


1. 사안의 개요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은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이하 '의뢰인')이며,
망인은 지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망인의 생전 재산을 배우자와 아들에게 모두 증여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이하 '원고')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1년이 좀 넘고, 원고와도 아무런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들은 1심 소송에서 소멸시효,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는 한편,
망인의 생전에 의뢰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적극 대응하였지만,
1심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초록을 찾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법원의 판단(피고 일부 승소)
법률사무소 초록의 김효정, 이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며,
오래된 계좌 거래내역 등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망인의 생전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준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유류분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부 부당한 측면,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망인의 평생의 시간 동안 옆에서 함께 생활하며 특히 망인이 지병으로 오랜기간 투병할 때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양하였는 반면, 원고는 출생 이후 망인과 아무런 관계를 맺은 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하지 않은 상계 항변(의뢰인이 부담한 망인 관련 세금 등의 비용을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반영하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