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노조의 조합원이었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10-16 14:31
조회
42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용된 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
노조 집행부의 부당한 회계운영 등의 비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활동이 촉매제가 되어 회사에는 신규 노조가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대다수의 직원들은 기존 노조를 탈퇴하여 신규노조로 가입하여 기존 노조는 제2노조로 위상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조는 의뢰인에 대하여 자신들의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초록의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된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점과 피고의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손해 역시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초록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거나,
손해와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의욕이 앞서 노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도중 몇 차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초록은 의뢰인이 저지른 실수와는 무관하게 기존 노조 임원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들이 증명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