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9-16 15:40
조회
367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금융기관으로 대출사무를 처리하던 중, 경기도 일대에 전원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피의자의 요청으로 건설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부동산 일대에 관하여 부동산 신탁계약으로 담보를 확보하였고,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은 ‘기성고 대출’로서 대출금이 반드시 해당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과는 달리 이들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돈을 해당 공사 자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용 용도를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통상, 차용사기의 경우 돈을 지급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사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용도를 속여 돈을 차용하였고, 만약 진실된 용도를 알았더라면 대여자가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출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여,
피의자에게 제공한 대출상품에 따르면 반드시 대출금은 해당 공사의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선 피의자가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증빙자료까지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피의자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대출을 신청할 당시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평가

이와 같은 노력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전액에 관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차용사기로 돈을 대출 받았으면서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피의자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위 업체들이 금융기관에
피의자가 수령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 역시 경제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의뢰인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최대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