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1심 패소한 차용금과 임금 등의 청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0-08-26 10:00
조회
435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의 경영자에게 임시로 사업자금용 돈을 빌려주고,
또 임금까지 받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자는 돈을 갚지도 않고, 임금마저 주지 않은 채 사업을 폐업시켰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차용금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홀로 수행하였는데,
재판부는 의뢰인이 회사의 경영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돈을 차용해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 회사를 위해 노동을 제공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초록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회사의 경영자가 의뢰인에게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까지도 기재된 차용금증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에 고용되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의 업무 자료와 사진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문제된 회사로 이직하기 전 일을 하였던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을 뿐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뢰인을 고용하였었던 직전 회사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심문하여,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지급한 돈이 급여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퇴사 이후에 그 회사에서 전혀 일을 한바가 없으며
의뢰인이 문제된 회사에서 근로를 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평가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차용금 증서라는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제 때에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의 변호사는 그와 같은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증거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실체적인 사실이 밝혀지도록 하고, 처분문서 등의 중요한 증거의 신빙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