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형사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일실수입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민사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18-08-31 16:21
조회
7722


1. 사건의 개요

형사 범죄 피해자인 원고 1은 가해자 피고에게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범죄 피해 이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2는 원고 1과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일실수입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범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 1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면서도,
원고 1과 원고 2가 이 사건 범죄피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원고들은 해당 손해 배상을 인정받고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소송 경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효정 변호사는 위 사건을 진행하며,

1) 범죄 전후의 피해자인 원고 1과 그의 배우자 원고 2는 가해자인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2) 피고의 범죄와 범죄 후의 태도로 인해 가해진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원고 1이 범죄피해 이후 퇴직하고,
피고의 범죄로 인해 다시 구직할 수 없었던 사정과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원고 2 는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는 아니나, 피해자인 원고 1의 배우자로서 원고 1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한 이후 원고 1을 개호하기 위하여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원고 1과 원고 2의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 1과 원고 2에게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