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법무법인 초록이 진행한 승소사례입니다.

부당한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자
법률사무소 초록
작성일
2022-07-08 16:56
조회
122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10년이 넘게 치료를 받던 중, 조현병 증상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당국에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주치의는, 의뢰인의 조현병 증상이 심각하여 GAF 점수(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를 위한 점수)가 35점(정상의 경우 100점)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의뢰인의 상태가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며 3급으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GAF 지수에 따르면 자신은 중증의 장애인으로 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경위

의뢰인은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고, 법률사무소 초록은 소송구조로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이 넘게 중증의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장애인등록법상 정신장애의 판단 기준을 GAF 점수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 법령은 GAF 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을 3급의 장애인으로,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을 2급의 장애인으로,
GAF 점수가 40점 이하인 사람을 1급의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GAF 점수가 35점에 불과한 의뢰인에 대하여
3급의 장애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판단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록은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주치의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기재된 회신 결과를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존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정신장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치의의 GAF 점수를 무시한 채 의뢰인을 3등급의 정신장애인으로 인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객관적인 기준을 도외시 한 채 서류 만으로 자의적인 등급 분류를 하는 관계 당국의 관행을 바로잡은 판결로,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가
2022년 주목한판결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945.html 관련한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초록은 정신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관계 당국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장애인 권리의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